우신고등학교 4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우신고등학교 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증진사업
2. 동창회보의 발행
3. 회원명부의 발간
4.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5. 모교를 위한 장학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과 주요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본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고 동창회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호회)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호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우신고등학교 4회 졸업자로 한다.
2. 단, 우신고등학교에 상당 기간 재학한 자로서 해외유학, 신병, 검정고시 등에 의한 사유로 4회에 졸업을 아니한 자 등은 본 동창회 운영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3.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과 모교 또는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다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특별회원은 각종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3. 정회원은 평생회비와 월별 회비중 선택할 수 있으며 평생회비는 기금 계정으로 월별 회비는 경상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4. 평생회비와 월별회비는 물가수준, 이율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회비의 수납과 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자문위원 : 약간명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약간명
4. 사무국장 : 1명
5. 회 계 : 1명
6. 감 사 :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중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하는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5.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경선으로 선출하며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상위 2인의 후보자만으로 경선을 한다.
2. 자문위원은 회원 가운데 사회각계의 지도급 인사를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3. 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4. 감사는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기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총회에서 추천 받는 자와 경선하여 상위 득표를 한 후보자 2인을 감사로 선출한다.
5.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자문위원, 대의원, 동호회 회장, 지부장 중에서 약간명을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서의 결산 내용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한다. 단, 감사보고는 감사 2인의 연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3조(총회 및 대의원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는 각 반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총회와 대의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총회는 매회계년도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정기대의원회는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본조 2항의 총회의결 사항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기금 계정의 경상비 계정으로의 전용 및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대의원회의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하며 대의원회 개최 1주일전에 부의 안건을 각 대의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 결의는 재적 대의원 3/4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정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심사 준비
3. 회비 및 찬조금의 납부 방법 및 금액 결정
4.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추천
5.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안 작성
6. 공로상 수상자 추천 결정
7. 매분기별 분기 종료 15일 이내에 사무국의 회계 처리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의 서면 확인을 받는다. 단, 감사보고는 감사 2인의 연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인의 감사중 1인이 부재시에는 추인할 수 있으며, 2인이 모두 부재시에는 감사가 지명하는 자문위원이 확인하며 추후 추인한다.
제15조(사무국)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3.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처리와 복무에 관한 제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의 소관하에 목적에 적합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 및 구성에는 총회의 인준을 필요로 한다.
제5장 재무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평생회비기금운용수익,회원의 월별회비, 독지가의 찬조금, 광고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원칙적으로 기금계정과 경상비계정을 별도로 경리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기금계정을 경상비계정으로 전용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의원회의 제13조 3의 5항의 특별 결의에 따라서 그 금액 및 용도를 허가 받고 총회에서 인준 받도록 한다. 독지가의 찬조금은 찬조자가 계정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총회시 그 내역을 공개한다.
제18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 본회칙은 2002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제 20조 (경과규정)
1. 본회칙 제정에 따라 2002년 회계년도는 2002년 2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기존회칙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개정회칙 적용이후에도 계속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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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제 1조 회비의 수납
1. 평생회비는 2002년 2월 22일을 기점으로 하여 6개월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2002년 2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에 납부하였던 금액을 공제한 후 수납한다. 단, 금액의 계산은 5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적용한다.
(예: 기존 납부회비 42만5천원인 경우 100만원-42만5천원=57만5천원 절상 60만원)
3. 월별회비는 현재대로 누적액수를 기록한다. 2002년 8월 22일 이후의 평생회비 수납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납 방법을 결정한다.
제 2조 회비의 관리
1. 평생회비로 이루어지는 기금은 원칙적으로 경상비 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 기금의 각종 운용 수익금으로 월별 회비와 더하여 동창회의 경상비로 사용한다.
3. 기금과 경상비 계정으로 이루어지는 동창회의 모든 재원에 관한 처리는 서명으로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만원 미만의 증빙서 미비의 건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 시 감사가 확인 서명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4. 기금의 관리는 회장, 감사, 사무국의 3자가 확인 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은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보관하며 감사 또는 대의원의 열람 요구에 따라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보전한다.
5. 경상비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이는 회장과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조 사무국의 운영
1. 사무국의 운영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2. 사무국장의 월급은 잠정 월 00만원으로 하며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l 홈페이지의 유지 관리 활성화
l 동창회 인명부 유지 관리
l 회계처리 및 각종 증빙 서류 보전
l 동창회의 연락 사무소
l 기타 동창회의 관련 기구의 활동 지원
제 4조 회계처리 등
1.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증빙(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각종 행사에의 지원금 등은 반드시 무통장 입금 등을 활용하여 증빙을 첨부하도록 한다.
제 5조 상조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