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회비의 납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4월 28일 이후로는 많은 변경이(평생회비 금액 상향 및 기존 누적 납부금액 공제 폐지)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변경된 회비 규정에 따라서 회비에 도움을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존에 자동이체를 하시는 분들은 월납회비가 감소되는 바 이점 또한 양지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 1월 31일까지의 개인별 누적 납입금액은 다락방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개정안 개요
변경전
현재의 평생회비(100만원)는 납부시까지의 누적금액을 공제한 상태에서 누적 100만원 납입을 기준으로 수납중.
월단위의 납입금은 10,000원이나 6,000원, 10,000원의 월납자 상존
문제점
누적회비 관리에 따른 혼동 및 평생회비 선납자와 후납자의 형평성
월단위 납입자의 부담 과대
변경후 개정
평생회비 수납에 있어서 누적금액 폐지 및 평생회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월단위 납입금은 5,000원으로 하향조정 (년회비 6만원)
경과 규정
2005년 1월 28일부터 3개월간 (2005년 4월 28일)까지 평생회비 납부자는 누적금액 공제 및 평생회비 100만원 유지.
2005년 4월 29일부터는 누적 금액 공제 폐지, 평생회비 120만원으로 상향 적용.
기존 월납자는 변경 월납액(5,000원)으로 변경 납부
기타 규정
평생회비 완납자에 대해서는 완납 이후의 납부에 대해서는 후원회비로 명칭하여 경상비로 전용.
월납회원들의 월납회비 이상의 납부액에 대해서는 경상회비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