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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요일 늘 하는 일이 있어서 부득이 운영위원회를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전통을 바꾸어서 죄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그리고각동호회회장 지역대표 반대표 자문위원(전회장 부회장 감사)로 이루어지는데
그외 동기들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운영위원회 참가회비를 일률적으로 2만원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식사와 간단한 2차 맥주한잔 자리까지 지출하여 부족분을 지원을 받는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변화된 이점도 많이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중에 학교에 한번 찾아뵈서 인사를 드리고
작은 일이지만 학교에 도울일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을 찾는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거 같습니다
도서기증 등등도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더군요
첫 모임인 만치 금년 예산운용에 관하여 의견을 올립니다
1.평생회비 분할납부의 다양화
예를들어 120만원이므로 6회분할 20만원씩 납부약정이나
30만원씩 4회분할 납부 안내
그외 월회비 자동출납(3년예약) 안내 등을 우편으로 알리기..
참고-2004년도 자료
변경전
? 현재의 평생회비(100만원)는 납부시까지의 누적금액을 공제한 상태에서 누적 100만원 납입을 기준으로 수납중.
? 월단위의 납입금은 10,000원이나 6,000원, 10,000원의 월납자 상존
문제점
? 누적회비 관리에 따른 혼동 및 평생회비 선납자와 후납자의 형평성
? 월단위 납입자의 부담 과대
변경후 개정
? 평생회비 수납에 있어서 누적금액 폐지 및 평생회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 월단위 납입금은 5,000원으로 하향조정 (년회비 6만원)
경과 규정
? 2005년 1월 28일부터 3개월간 (2005년 4월 28일)까지 평생회비 납부자는 누적금액 공제 및 평생회비 100만원 유지.
? 2005년 4월 29일부터는 누적 금액 공제 폐지, 평생회비 120만원으로 상향 적용.
? 기존 월납자는 변경 월납액(5,000원)으로 변경 납부
기타 규정
? 평생회비 완납자에 대해서는 완납 이후의 납부에 대해서는 후원회비로 명칭하여 경상비로 전용.
? 월납회원들의 월납회비 이상의 납부액에 대해서는 경상회비로 관리
참고로 2002년도 운영위원회때 논의된사항
- 평생회비는 인당 100만원
- 기존에 납부한 회비를 공제한 차액만 납부하면 완납 인정
- 반드시 1회 일시납이 아니라도 2~3회 분납 가능
- 월회비 내지 수시납부는 기존처럼 유지(평생회비 납부자 제외)
- 월회비는 기존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월회비에 대한 의견 바랍니다
2.조기대신 5만원상당 작은조화이용 건의
요즘 상가집 가보면 조기를 별로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조기수거비 25500원 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께서는 제의견에 대한 다른의견 개진 부탁드리구요
사진에 운영위원 명단 올립니다
C란에 O표된 명단인데 누락이나 변경 있으면 답글에 올려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그외 다른 건의사항등도 올려주시면 다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갰습니다
꼬리글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되는 회칙소개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정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심사 준비
3. 회비 및 찬조금의 납부 방법 및 금액 결정
4.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추천
5.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안 작성
6. 공로상 수상자 추천 결정
7. 매분기별 분기 종료 15일 이내에 사무국의 회계 처리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의 서면 확인을 받는다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평생회비기금운용수익,회원의 월별회비, 독지가의 찬조금, 광고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원칙적으로 기금계정과 경상비계정을 별도로 경리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기금계정을 경상비계정으로
전용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의원회의 제13조 3의 5항의 특별 결의에 따라서 그 금액 및 용도를 허가 받고
총회에서 인준 받도록 한다. 독지가의 찬조금은 찬조자가 계정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총회시 그 내역을
공개한다.
시행세칙
제 1조 회비의 수납
1. 평생회비는 2002년 2월 22일을 기점으로 하여 6개월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2. 2002년 2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에 납부하였던 금액을 공제한 후 수납한다. 단, 금액의
계산은 5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적용한다.
(예: 기존 납부회비 42만5천원인 경우 100만원-42만5천원=57만5천원 절상 60만원)
3. 월별회비는 현재대로 누적액수를 기록한다. 2002년 8월 22일 이후의 평생회비 수납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납
방법을 결정한다.
제 2조 회비의 관리
1. 평생회비로 이루어지는 기금은 원칙적으로 경상비 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 기금의 각종 운용 수익금으로 월별 회비와 더하여 동창회의 경상비로 사용한다.
3. 기금과 경상비 계정으로 이루어지는 동창회의 모든 재원에 관한 처리는 서명으로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0만원 미만의 증빙서 미비의 건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 시 감사가 확인 서명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4. 기금의 관리는 회장, 감사, 사무국의 3자가 확인 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은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보관하며 감사 또는 대의원의 열람 요구에 따라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보전한다.
5. 경상비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이는 회장과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강요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3-2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