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
.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신임 동기회장의 선출 및 임원 선임
. 감사의 선출
. 동기회 운영을 위한 주요 안건의 협의 / 의결 (속초 아파트 건)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새로운 동기회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유능한 동기회장을 선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기회장에 출마하시고자 하시는 분과 또한 추천을 하실 분들은 금일 이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출마의 변 또는 추천사를 겸하여 동기회의 유능한 일꾼들을 발굴해 주시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동기회장 송정순 배상
뱀발 : 참고로 임원의 선임과 총회에 대한 회칙을 같이 올립니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총회에서 경선으로 선출하며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상위 2인의 후보자만으로 경선을 한다.
2. 회장후보의 추천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할 수 있으며 회장선출 총회 최소 2주전부터 동문홈페이지에서 추천 및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추천 및 정견 발표를 하는 자와 복수 후보의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단독후보의 경우에는 전임 회장과 경선하여 선출한다.
3.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후보로 추대된 회원은 반드시 경선에 참여한다.
4. 자문위원은 전임 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 구성한다.
5. 부회장 및 사무국장, 회계는 회장이 지명한다.
6. 감사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위 득표를 한 후보자 2인을 감사로 선출한다.
제13조(총회 및 운영위원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각 반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단 신규 선임된 회장의 초기년도에 예산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총회와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총회는 매회계년도 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정기 운영위원회는 총회 개최일 최소 20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하며, 본조 2항의 총회의결 사항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 및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8조(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31일부터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