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넘으면 구속수사라며
번호 104363 글쓴이 마케터(펌) 조회 3857 누리 1229 (1229-0, 46:178:0) 등록일 2009-12-24 15:33 대문추천 74
검찰, 1억 넘으면 구속수사라며
(블로그스타 / 마케터 / 2009-12-24)
공성진 17여시간 조사… 불구속기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전성훈 기자 =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4일 오전 0시30분께 17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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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마음이 무겁네요. 검찰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가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막장이라는 증거는 검찰이 하는 행동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두고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군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검찰은 그새 까마귀 고기를 먹은 건가요.
그렇다면 기억을 되살려주죠
<'박연차로비' 의원 영장기준 '1억+α'>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현역 국회의원들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얼마를 받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까.
29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현역 의원은 이날까지 민주당 이광재ㆍ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3명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 의원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6일 구속한 반면 서 의원과 박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는 4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 회기 중 조사할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차이점은 일단 수수액이 1억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1억 8천만 원을, 또 2004∼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1만 달러씩 모두 3만 달러(4천만 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ㆍ박 의원은 달러와 원화를 합쳐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 금액은 1억 원이지만 청탁 여부와 반복성, 유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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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기 입으로 정치인의 수수액이 1억을 넘으면 구속수사를 한다고 했고 그 결과 이광재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검찰이 왜 한나라당 의원들에겐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현경병 의원도 그렇고 공성진 의원도 검찰발표대로 라면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 배운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이런 식으로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빠져 있다면 과연 국민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는 거죠?. 결국, 내 편은 봐주고 내 편이 아니면 가혹하게 하자는 발상이 아닙니까. 이건 권력을 사유화한 거죠.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이런 것을 밝혀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할 언론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 다들 꿀 먹은 벙어리잖아요. 골 때리는 건 옛날처럼 언론사에 기관원이 상주해서 기사를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 다들 알아서 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외부의 폭력이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균형감각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cL) 마케터
출처 : http://grands.egloos.com/2500862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