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표적수사’ 5가지 항목
최측근 강 교수 불구속은 ‘대가성’ 입증 못 했다는 의미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09-01)
여론이 급변하고 있다. 처음 곽노현이 ‘선의’를 이야기했을 때 불같이 일었던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라졌다. 반대로 그의 진실을 신뢰한다는 네티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검찰, 한나라당, 조중동에서는 여전히 그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있지만 트위터에서는 압도적 다수로 그를 응원하고 있다. 최초 그를 버릴 듯 거세게 몰아치던 민주당과 진보세력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만인의 적, 물러나야 할 부패한 사람으로 지탄받던 3일 전 곽노현은 사라진 것이다.
여론의 급변에 가장 큰 일조를 한 세력은 단연 검찰이다. 검찰이 발군의 활약을 펼치지 않았던들 ‘어쨌든 2억은 전달했지 않은가’라던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나, 흔들리는 검찰의 몇 가지 실수(?)는 정말 그가 ‘선의’로 돈을 건넸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심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었다.
급변한 여론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언론 기사를 하나 소개한다. 연합뉴스 검찰 출입기자 이상헌의 31일(수) 기사내용이다. 현재 그는 곽노현 전담기자이다. 지난 29일(월)에 송고한 기사 제목 ‘검, 2억 전달 강경선 체포… 물증 다수 확보’만 보더라도 그는 검찰이 전해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한 듯 보였다. 그런데 31일 송고한 기사 ‘곽노현, 선거법 공소시효 알았나 몰랐나’를 보면 기존 보도 태도와 큰 변화가 존재한다.
“곽 교육감이 사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든 몰랐든, 법률전문가라면 차후에라도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공소시효가 생성되게 함으로써 굳이 사법처리를 각오하는 모험을 감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그럼에도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 것은 선거법 위반을 따지기에 앞서 그가 언급한 대로 ‘선의의 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려 있다. 대가를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곽노현, 선거법 공소시효 알았나 몰랐나 중
연합뉴스의 논조에 변화가 감지됨과 동시에 한겨레신문 등의 보도태도도 급변하고 있다. 기존 ‘무조건 사퇴해라’는 사설을 이틀 연속 게재하던 자세에서 한발 비켜서 ‘곽노현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내용의 기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곽노현에게 지옥과 같았던 3일이 지나면서 대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전은 역설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되었다. 이대로 수사가 힘을 잃게 된다면 검찰 수사는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인물을 몰랐던 듯싶다. 그는 20년 법학을 가르쳤던, 검찰보다 더 법을 연구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교수 곽노현 홈페이지에 가 보면 그가 발제했던 무수히 많은 법학 논문과 칼럼 제목이 올라와 있다. 그는 검찰 이상의 법 지식인이었다.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검찰 수사 내역 중에서 무엇이 검찰의 신뢰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는지 차례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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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
1. 돈 건넨 강 교수 불구속?… 현재 ‘대가성’ 입증을 못 한 것!
검찰이 급격히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 시점은 강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이후부터로 보인다. 곽노현 소환 이전의 가장 거물은 곽노현을 대신해 돈을 직접 건넨 그였다. 검찰은 여러 차례 강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 곽노현이 후보 매수라면 그를 대신해서 후보에게 돈을 전달한 강 교수 역시 매수 사건의 종범이 되기 때문이므로 당연히 구속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진출두한 강 교수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한 이틀 만에 검찰은 강 교수를 풀어줬다. 왜?
강 교수 불구속은 검찰이 그동안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틀렸다는 의미다. 강 교수가 구속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되었어야 했다. 즉, 무수히 확보했다는 대가성 증거가 검찰 주장대로 법정에서 증거로 분명한 것들이었더라면 그 돈을 대신 건넨 강 교수를 구속했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나 검찰은 강 교수를 풀어줘야만 했다.
검찰의 큰 소리와는 달리 현재까지 대가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해석되는 이유이다.
2. 곽노현, 35억 원 토해낼 위험까지 감수한 이유를 보면
곽노현의 2011년 신고한 재산은 22억 원이었다. 지난해 선거 비용 35억 원을 보전받아서 증가한 재산이다. 만일 검찰 주장대로 그가 박명기를 매수했다면 곽노현은 보전받은 35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단, 검찰 기소 전에 교육감직을 사퇴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금 교육감을 사퇴하면 그는 보전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곽노현은 버티고 있다.
검찰은 곽노현 사건을 ‘돈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즉, 어떻게 2억 원을 모았으며 왜 2억 원을 건넸는가 문제인 것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곽노현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곽노현이 2억 원을 건네는, 즉 후보를 매수해서라도 당선을 위해서 뛴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35억 원이 아까워서라도 교육감에서 사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선의’로 박명기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이 큰 근거다.
3. 풀어준 박명기 동생, 재소환 필요성은 왜?
박명기와 함께 동시에 체포했던 그의 동생을 검찰에서는 풀어줬다. 풀어주면서 검찰이 한 말은 ‘단순 돈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석방한다’였다. 돈이 동생을 거쳐 갔을 뿐, 그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없다고 검찰은 언론에 공개했다. 그런데 31일에 검찰은 입장을 바꿨다. 곽노현 처, 처형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풀어준 박명기 동생을 재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 박명기 동생의 역할이 단순한 돈 전달자가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퍼즐을 맞춰보면 답은 간단하다. 곽노현은 2억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박명기를 구속한 검찰에서는 1억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언론에 알렸다. 7천만 원의 향방이 허공에 뜬 상태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풀어준 동생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초동수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박명기 동생의 역할도 규명하지 못했다. 인적, 물정 증거가 방대해서 ‘대가성’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던 검찰의 수사가 이런 상황인 것이다.
4. 최초의 신뢰 붕괴, 보도된 ‘각서’는 누가 보았나
29일(월) 일부 언론에는 ‘곽노현 각서’ 내용이 보도되었다. 전날 2억 전달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 보도의 후폭풍은 대단했다. 각서를 썼고, 돈을 줬다면 후보 매수가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다면 언론에서 쓸 수 없는 소재였다. 여론은 곽노현에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잠시 후 검찰에서 입장을 밝혔다. ‘각서’는 없다는 내용. 대신 박명기의 진술과 녹취록 등 인적, 물적 증거가 방대할 정도로 많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이 가장 많이 한 말이 곽노현의 ‘대가성’을 입증할 인적, 물적 증거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31일(수)에도 곽노현의 처, 처형, 그리고 선거 관계자를 불러서 자금의 출처, 자금 지급의 경위,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가 방대하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대가성’을 묻는 상황이라면 검찰 말을 어느 선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확실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박명기 녹취록’이라는 것도 점차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박명기가 곽노현 최측근들과 만나고 다니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녹취록 중에는 2억 원을 전달한 강경선도 포함돼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강경선은 체포됐고, 녹취록 관련해 조사를 받았을 테지만 그는 풀려났다. 죄의 입증을 검찰이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녹취록이라면 그것의 내용과 진실성에 대해 의심해야 한다.
최초 검찰의 신뢰는 ‘각서’에서 허물어졌다.
5. 대가성 입증 → 2억 원 자금 출처 수사로 전환은 왜?
입수한 증거를 일일이 공개하는 등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는 도를 넘은 듯싶다. 그런데 검찰의 태도 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검찰은 계좌와 통신내용 추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만일 박명기가 ‘약속을 지키라’면서 곽노현을 협박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무수히 많은 통화기록이 존재했을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를 유력한 증거로 언론에 공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통화기록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해 후보 매수 사실을 증명하겠다던 3일 전 태도와는 달리 지금은 박명기에게 건넨 2억 원의 출처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전혀 다른 수사다. 앞의 대가성은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이고, 뒤의 2억 원 출처에 대한 수사는 잘해야 ‘공금 유용’ 정도가 될 것이다. 검찰은 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2억 원의 출처에 대해 전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든 기소는 하겠지만…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스스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슨 죄목으로든 곽노현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보면 구속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인다. 불구속 기소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검찰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위의 5가지 이유로 인해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검찰 주장을 신뢰하지 못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검찰에서는 이번 주말에 ‘피의자’ 신분으로 곽노현을 소환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검찰 말처럼 인적, 물적 증거가 방대하지 않다. 방대했다면 박명기 동생을 재소환할 이유가 없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다가 ‘2억 원 출처’로 전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은, 공명심에 기인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검찰 그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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