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어찌 사정이 생겨 한국에다가 전세를 하나 얻으러 한다.
그런데 내가 신분이 시민권자이다 보니 무슨 서류가 필요한 지 알 수가 없네.
게다가 멀리 있다보니 전세등기를 해 두려 하는데 서류 및 절차도 모르겠고.
아니, 이런 걸 누구한테 물어봐야하는지도 모르겠구먼.
부동산 중개인? 세무사? 법원? 아님 구청?
이런 거 알 만한 사람있으면 졸 가르쳐주면 고맙겠다.
이거야 원, 오래간만에 글 쓰는데 민원성 글을 써서 죄송.
올 겨울에 한국에서 한 번 봅시다.
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