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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문서유출논란, 기록관리 아닌 정치적 문제
(무브온 / 이산 / 2008-7-8)
기록관리로 밥 먹고사는 입장에서 이 논란이 답답합니다. 이 사안은 기록관리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1.
이 사안을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위반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사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록관리의 원래 의미가 원본과 진본을 관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종이기록의 경우는 원본관리, 전자기록의 경우는 진본관리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 그냥 패스합니다.)
대통령기록은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과 봉하마을에 있는 전자기록이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원본 또는 진본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봉하마을에 있는 것은 사본입니다. 대통령기록을 포함한 국가기록의 관리는 정해진 법률 절차에 의해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이관되었다면 그 사본을 특정한 방법으로 가져갔다고 해서 법률위반이라고 확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트럭 서너 대 분량의 기록을 사저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무단유출입니다.
더욱이 남긴 자료가 1%라는 것에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대통령기록은 다음 정부 청와대에 남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의무만 있는 것이죠.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www.pa.go.kr)에 가면 참여정부 시절의 대통령기록이 총 8백2십5만 6천4백7십9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 기록 5백4십 여만을 제외하고도 2백8십7만여 건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이전의 33만여 건에 비하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전직대통령은 재임 중 생산한 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열람권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보다 폭넓은 의미입니다. 문제는 편의제공에 복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협의의 법률해석에 의하면 복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고, 광의로 해석하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절대적으로 하나의 선택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언론보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안이 과연 팩트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40만 명분의 인사파일도 가져갔다는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 40만 명분의 인사파일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아스럽고요. 도대체 어디다 쓸려고 40만 명이라는 인사파일을 관리했고, 또 가져갔을까요?
4.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가기록원에서 봉하마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열람체계를 확립해주고 나서 회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라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사이버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도록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에는 개별 대통령별로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대통령기록관은 개인 또는 단체가 만들어서 국가에 기부체납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프라인의 시설 중심의 관점입니다. 기록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활용 체계에 완벽히 조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5.
중장기적으로 노무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어 기부체납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펀딩을 해서 국가에 기부한다면,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만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봉하마을에 가는 분들, 오직 노짱 얼굴 보러 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짱과 대통령기록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6.
빠진 게 있어 하나 덧붙입니다. 청와대에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분인데.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지정기록'이라고 해서 보호대상 기록을 선정해서 최장 15년에서 30년 동안 접근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지정기록 제도는 미국의 대통령기록 접근제한을 우리 현실에 적용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최장 12년 동안 접근을 제한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우리는 5년임을 상기한다면 내용적으로 보호기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퇴임 후 정치적인 악용을 우려하여 대통령기록 생산이나 생산된 기록의 무단폐기와 같은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권리나 차기 정부활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권리는 기록정보가 존재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기록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알권리고 나발이고 없는 것입니다. 찢어진 북치기라는 거죠. 차기 정부 활용문제도 반드시 대통령기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황당한 것입니다. 만약 활용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의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직 청와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정책의 입안과 과정 및 결과를 꼼꼼하게 보려면 정부부처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정부부처에 없다면 대통령기록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에 해당 기록이 없다면 전직대통령에게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해당 기록이 없는 것을 국립기록관리청장이 판단하도록 합니다. 미국은 국립기록관리청장이 공무원이지만 청장과 국립기록관리청은 내용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은 과연 독립적 위상입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보호대상 기록의 접근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통령지정기록제도는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의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는 거죠. 다음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을 생산할 것이며, 혹 생산한다고 해도 남기려고 할거냐는 것이죠. 지금 청와대는 지정기록이 무지 보고 싶고, 이 제도를 흔들고 싶은 모양인데, 자기들은 대통령기록을 생산하지도 않고, 생산했더라도 정권 말기에 다 갈아버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청와대 VS 봉하대, 그리고 회고록
(서프라이즈 / 라이프펜 / 2008-7-8)
어제 퍽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봉하마을로 귀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밀 원본을 가지고 갔다는 청와대의 주장인데요. 무척 흥미롭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중앙일보가 크게 보도한 내용으로 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거의 국가 하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해커 수준의 악당인 모양입니다. ^^
자-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째서 지금 이 엄한 시국에 이명박의 청와대는 자꾸만 이 문제를 거론하며 삽질할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 차근차근 유추해보고 상상할 즐거움은 누려보고 싶군요.
상상 1. 이명박의 의도 - 희생양 만들기와 보수층 결집으로 정국을 돌파한다?
이런 삽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이 노 전 대통령을 촛불 정국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다는 것입니다. 즉 "노무현은 국가기밀을 빼내간 나쁜 놈이고, 나는 노무현이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해줘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내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못하게 방해한 거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국가의 적이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도 사실상 노무현이 조정(?) 한 것이다. 배후는 노무현이다!"
이런 황당한 논리가 먹힐까? 의문이 가시겠지만 이런 3류 스토리에 감명받는 계층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루종일 특정 신문과 특정 채널의 뉴스만 보는 특정 연령층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70년대식 시나리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시위대를 돌리라는 조언(?)을 한 이후로 촛불시위대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 전 대통령과 촛불시위를 연관시킨다는 것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 주가가 3000 간다는 소리만큼이나 황당무계한 어거지입니다.
이 가설은 다분히 의심은 가지만, 청와대 컴맹설만큼이나 국가 전체가 쪽팔리므로 일단 잠정 폐기 ^^
상상 2. 이명박의 의도 - 봉하대(?)에 있는 자료가 누출되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
이런 의도를 암시하는 목적의 보도들은 이미 이 논쟁 초기에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2.0과 e-지원을 한데 묶어서 국가기밀이 마구 웹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보도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똑똑한 북괴의 해커들이 봉하마을을 노릴지 모릅니다! ^^ 하지만, 조금만 웹서비스에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아주 간단한 보안조치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뎀 전화선>과 <랜카드>를 아예 뽑아 버리면 됩니다.^^
그럼 북괴의 해커가 휴전선을 넘어서 KTX를 타고 봉하마을 서버를 직접 현피하지 않는 한 웹적인 수단을 통해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O 입니다. 아 혹시 초능력을 쓸지도… ^^ 사실 웹 보안에 국한되어 말하자면. 봉하마을에 네트워킹이 완전히 차단된 DB 전용 PC가 한 대 있는 것이 노 전 대통령에게 국가 기록원으로 접속할 수 있는 로그인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의 편의(법에 보장되어 있는)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3개월 전 부터 봉하대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에게 국가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노 전 대통령에게 국가 기록원에 접근할 수단을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원본이든 사본이든 제출하라고 하면, 노 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래도 노 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그가 나쁜 사람인 것이지요.
자 그러니 이 가설도 폐기 ^^
상상 3. 이명박의 목적 - 진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이 두려우니까.
이제 해답을 유추할 수 있는 마지막 상상입니다. 촛불 정국의 와중에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해롤드경제) 쇠고기 前-現 정부 진실공방
천호선 "李 당선인에 전달"
임태희 "그런 얘기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본 등 주변국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구두합의하고, 이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본지 18일 자 1면 참조>는 보도를 둘러싸고 전. 현 정권 간 진실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당시 노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과의 첫 회동에 배석했던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시 회동에서 노 대통령이 당선인에게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쥐고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며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일본 홍콩 등 다른 국가 관계와 맞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발언을 헤럴드경제에 처음 전달한 김진표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노 전 대통령 때 쇠고기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한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이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압박하기 위해 쇠고기 협상은 미리 하면 안 되고 미 의회가 비준안을 상정하기 바로 전에 체결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 내용을 이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18일 당선인 비서실장 자격으로 노무현·이명박 2차 회동에 배석했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그날은 (이·취임식을 앞두고) 물러난다고 인사하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겠느냐. 전혀 그런 얘기 없었다"며 '쇠고기 협상 내용 전달설'을 부인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와 함께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1) 국가원수가 다른 국가원수와 대화하는 모든 내용은 기록됩니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정상의 모든 발언은 녹음됩니다. (화장실은 예외라고 칩시다. ^^) 그리고 전화통화도 그렇습니다. 이건 도청이나 감청 따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원수가 다른 국가원수와 하는 발언은 작은 농담이라도 사실상 공식 외교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농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이걸 기록하지 않아서 나중에 외교적인 오해가 누적되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서로 남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남북정상회담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특히 통화상의 대화는 원거리 유선상의 문제로 잘못이 발생하기 있기에 양국 모두 통화기록을 남기고 비서진들이 이를 확인해서 공식 녹취록을 만들고 확인받습니다. 국제관례이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 기사의 내용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쇠고기 개방에 대해 합의한 것이 전화통화로 이루어졌다면, 그 통화 내용은 음성파일로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록물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2)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만약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를 방문했다면, 그는 국가원수에 합당한 예우를 누릴 의미와 권리가 있습니다. 즉 그의 발언이 국가 공식 기록물로 영구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28일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 2007.12.28.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 회동
참여정부만큼 기록물 관리에 철저했던 정부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장소 세종실에도 CC-TV를 설치해서 공개회의의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부종합청사의 차관급들에게 국무회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록의 효율성과 국무회의 내용의 실시간 전달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두 가지 목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때 노-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발언 내용은 음성파일로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도청이 아니라 여야 간의 정권교체니 흠이 안 잡히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록물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역시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3)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쓰기 위해서 자료 (대통령 기록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호…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놓고 사태를 생각하신다면- 한가지 퍼뜩 드시는 상상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사이에 쇠고기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음성파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면) 혹시 정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당선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줬다면, (그것을 입증할 음성파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쓴다면…
자 이제 1년, 2년 뒤의 사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 이것은 <이명박 매국노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아닐까요?
그러니 이명박 씨와 그의 참모들은 정말로 미치도록 궁금하고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인수하고 나서 보니, 청와대 내의 음성을 포함한 모든 기록이 철저하게 기록되게 있다는 것을 이제야 간파했는데- 정권 인수기에 자신들이 무슨 삽질을 했는지는 전적으로 전직 대통령 기록물로 남았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노 전 대통령뿐이라는 사실!
그걸 바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회고록을 쓸지, 그 회고록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 회고록이 발간되었을 때 그 내용들을 입증한 확실한 증거를 노 전 대통령이 폭로 아니 공개한다면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그러니 돌려달라고 우겨야죠. 그게 무엇이던 뭔가 가지고만 있다면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이 상상이 맞는다면…
아… 정말 무서워요.
역사에 근거를 남기는 행위라는 것…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