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종부세 관련 조세연구원 세미나 토론 요약
앤디
날짜 :
2008-10-07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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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은 종부세 이슈를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논리를 가지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이 주로 전면에 나서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즉,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거래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악법인 종부세를 없애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날은 홍종학 교수란 사람이 좀 세게 얘기하니까 나성린도 흥분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종부세에 찬성하지만,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범위내에서의 약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참여정부에서 이창희 교수의 '종부세액의 양도세 공제방안'과 같은 보완책을 논의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괜찮은 안이던데요?
토론 요약
제 목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일 시
2008년 10월 2일(목), 14:00~16:30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장
주 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이전오(성균관대 법대 교수)
- 과거에도 수많은 감세안이 있었다. 이번 감세안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냈다는 느낌을 준다. 정부의 향후 지출에 대한 계획이 함께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감세정책은 항상 논란을 일으킨다. 감세는 부자들과 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주장이 있는데, 옳은 논의는 아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다른 차원의 정책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 종부세 개편안 관련, 우선 종부세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세제이고, 논리적 문제도 있다. 한국적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정책이나 제도가 한국적이어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종부세가 꼭 필요한가의 측면과, 종부세의 법리적 측면에 대해 먼저 언급하겠다.
- 종부세가 꼭 필요한가에 관해 당시 여당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지방재정균형 도모의 세 가지 역할을 내세웠다.
- 그러나, 조세를 통해서 과연 형평성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세금으로 부당산값을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부동산은 항상 주기적으로 가격이 급상승해왔다. 마지막으로 보유세를 국세화해서 지방에 교부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이다.
- 법리적 측면을 보자면,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부부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례가 있다. 보유세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 또한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면 위법이 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도 하겠다.
- 결론적으로, 종부세는 지금 당장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완화해서 폐지해야 할 세금이다.
이창희(서울대 법대 교수)
- 종부세가 좋은 세금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지난 몇 년간 종부세 부담이 과다하게 증가했다.
- 소득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는 소득과세를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부동산에만 과세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른 재산에는 세금이 없는데, 부동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기형적이다. 이 점이 종부세의 치명적인 법리적 결함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투기억제수단이 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발제자는 ‘아니다’라는 주장인 것 같다.
- 이전오 교수의 주장에는 대부분 동의할 수 없다. 종부세가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우선 종부세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의 보유세가 낮기 때문이었다. 발제문의 통계는 GDP에 매년 상승하는 지가 개념을 고려하지 않아 미흡해 보인다. 현재도 우리의 보유세 수준은 높지 않다.
-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낸 만큼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내는 양도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매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부동산 매각시에 양도소득세를 공제없이 100% 내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노승(경향신문 논설위원)
- 지금이 감세가 필요한 시기인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 올해 개인당 21.2%의 조세부담률이 예상된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의 세후 지니계수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아 사회 양극화가 극심하다. 또한 향후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복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자면, 지금은 감세정책을 펼 시기가 아니다.
- 이 영 교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기업들이 보유한 돈은 넘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것이다. 과거 10년간 5번의 법인세 인하가 있었지만, 기업투자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 소득세를 2% 인하하고, 양도세를 3% 인하한다는 계획은 소비를 진작한다는 취지인데, 감세한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감세로 큰 이익을 보는 것은 부자들인데, 부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로 인한 소비증가는 미미하다. 차라리 같은 액수를 산동네에 뿌린다면 소비가 살아날 것이다.
- 지금은 정부가 노인 부양이나 육아 보육 등의 사회복지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시점이다.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감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세원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현재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전체 대상 중에서 48% 뿐이다. 이것을 80% 정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 법인세는 1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0% 자회사에만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것도 좀 더 완화해 주어야 한다.
- 재산세는 OECD 수준보다는 높기 때문에 더 낮추어야 한다.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비중이 30% 이상이라고 한다. 불합리하다. 또 납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 세대별 합산과세는 문제가 있다. 금융소득도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배우자간 증여도 3억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낸다. 그런데 종부세에서 같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 종부세는 은행 대출 등 부채 부분을 차감하고 징세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진권(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 아주대 교수)
- 조세정책은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간 여론의 영향이 너무 컸다. 이번 감세의 핵심은 법인세 감세에 있다.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의 상관관계는 60년대부터 세계 경제학계의 관심사였고, 결론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있다. 우리도 지난 20년간 500개 상장기업들의 투자와 법인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한국경제학회에 발표한 적이 있다. 결론은 "효과가 있다" 였다.
- 종부세의 목적은 크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 있다.
- 우선 투기 억제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세금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 사례는 없다.
-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라면 현행 재산세를 올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재산세에도 누진구조가 있다. 물론 이것도 전세계적으로 한국 밖에는 없다.
- 지방분권의 근간은 지방의 재정 자율권에 있다. 종부세는 이러한 분권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 종부세 과세액의 85%는 법인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한다면 마찬가지로 종합자본세, 종합노동자세도 내야한다는 말인가?
홍종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경원대 교수)
- 발제에서 한국재정학회의 80%가 MB정부의 감세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했는데,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대상자가 몇 명이었다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응답자가 몇 명이었는지 공개하기 바란다.
- 한국재정학회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 정부의 주장에 맞춰주기 위해 학자의 양심마저 팔려고 한다.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측의 주장이나 자료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 이번 감세안의 내용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지금은 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미국의 감세하면 레이건의 감세만 생각하는데, 이보다 앞서서 앤드류 멜론의 감세가 있었다. 앤드류 멜론의 감세 이후 대공황이 발발했다. MB정부의 감세는 앤드류 멜론의 감세정책에 가깝다.
- 앤드류 멜론 당시 미국 사회는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고, 소득의 불균등이 극심했다. 감세를 한다면 향후 소득 불균형도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
- Trickle down 효과가 있느냐에 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보고서를 통해 이미 없다고 연구가 되어 있다. 현정부에서는 최소한 된다는 보고서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닌가.
- 종부세 관련해서 조세연구원은 세율이 얼마냐라는 논의보다 먼저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더 연구했어야 한다. 종부세는 부동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었다. 경제학적으로 10억 짜리 주택이 있는 사람은 연간 금리수준(5%)의 소득이 있다고 본다. 이것을 자기 자신이 집세로 내는 셈이다.
- 정부안대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다른 대안은 도대체 뭔가? 나도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정책에 반대하며 대신 DTI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도대체 아무 대안도 없이 무조건 없애서 어쩌자는 것인가?
오제세(민주당 국회의원)
-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느냐의 문제는 건강보험을 보면 선례가 나와 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동산 등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례해서 많이 낸다.
- 우리나라의 1인당 조세부담액을 보면 연봉 8,500만원 근로자가 연가 1,0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낸다. 영기에 부가가치세를 400만원 정도 더 낸다. 이에 반해 은마아파트 34평(시가 11억원)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종부세는 2007년 기준 300만원이다. 2006년 기준으로는 38만원이다.
- 조세연구원이 하는대로 비율만 강조하면 수치가 커질지 모르지만 결국 300만원이다. 소득세에 비교하면 결코 과하지 않다.
- 전국민이 소득세, 부과세를 내서 국가의 재정을 운영한다. 요즘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점차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산세와 고소득자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는 징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탈세의 여지가 없어 38만명의 과세대상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 종부세는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결코 많이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세 많이 내는 것과 똑같다. 반발이 많은 이유는 이제껏 재산세를 지방에서 징수하느라 과표가 아주 낮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소득수준이나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서 강남 등에 편중된 세수입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종부세이다.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나성린(한나라당 국회의원)
- 감세 논의가 너무 단편적이다.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MB정부의 철학이다. 잠재성장률을 올려 경제성장 하자는 취지이다. 감세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다.
- 우파와 좌파의 경제철학은 다르다. 우파는 재정지출을 줄이며 감세를 한다. 감세를 통해 근로의욕을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세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감세하지 않고 빈곤층을 지원하는데만 쓴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국가재정이 소진되어 버릴 것이다.
- 지난 정부의 정책에 관여한 사람들은 새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왜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는가.
-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조세이다. 부동산 투기안정은 금융규제 등으로 해야하는 것이지 조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단지 부동산 시장이 죽은 것 뿐이다. 집값은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다.
-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감사해야지 종부세 내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발제자 답변]
이 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설문조사는 정확한 인원 수는 모르겠지만, 대략 20명 정도 된다.
- 세부담은 단순비교하면 낮아보이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결코 잘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21.2%가 낮은 수준이 아니다.
- 앤드류 멜론의 감세가 대공황으로 이어졌다거나 감세의 Trickle down 효과가 없다는 등의 주장은 황당한 논리이다. 특히 대공황은 당시 미국의 금융규제체제가 없어 금융부분에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명호(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단, 측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였다.
- 미국도 부동산 가격의 1% 정도의 보유세를 내지만, 그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 할 수는 없다.
- 홍종학 교수가 지적한 대로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취지는 오늘 발표자료에는 빠져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