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있은'신행정수도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한 법학세미나에 갔었다. 나야 거리가 멀고먼 산업디자인 전공자지만 나름대로 재미있게 들었다.
나같은 사람 의견이야 뭐든 헌재의 판결로 재론의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대통령 탄핵 최종 판결도 그렇고 신행정수도 위헌건도 그간 사람들의 의식에 거의 없던 헌재 존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부각되어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하나 아이러니는 그 중요한 위치에서 내린 결정이 헌재의 존재론적 정당성에 일정부분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관습에 의하여, 즉 일반 상식에 준하여 법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면 역으로 그건 애초부터 헌재가 할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정한 법리해석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을 헌재가 들먹거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역으로 관습법이 진짜 헌재의 심의 대상이라면 헌재가 할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 문제로 관습법은 이른바 text가 없는 법이다. text가 없는 법을 text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습이란 국민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데 아홉사람으로 이루어진 헌재가 국민전체의 의견을 over ride한다는 것도 관습법의 법리로 보면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경국대전>에도 한양을 수도 정하다는 구체적 표현은 없다.
세번째는 의회와 입법기구가 충분히 처리할 수도 있는 사안을 헌재가 시시콜콜 다루어야하냐는 것이다. 이번 일로 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는 현상황을 뒤집자고 마음에 안드는 이런저런 사안을 야당이 자꾸 헌재에 제소하는 일이 빈번하면 곤란하다. 이는 스스로 의회의 입지와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법에 굳이 문제가 있었다면 수도 이전을 법제화로 결정하기 전 그 당사자인 서울시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것 정도라고한다. 야당이 제기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제소이유로 타당치 않다고 한다. 2003년 신행정수도법의 국회통과는 의회를 통한 대의정치의 결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준하여 처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오늘 있은 정경대 법학 세미나 때 이야기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중론은 탄핵과 신행정수도 두 판결모두 사실은 헌재가 국민의 분위기에 따라 이미 판결은 다 내놓고 거기에 토만 단 것이라고 했다. 개인적 생각은 서울은 너무나 과밀해있어 이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동기야 어떻든 그런 면에서 신행정수도 선설로 서울의 덩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