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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선과 싸우는 노무현 번호 335064 글쓴이 스나이퍼 (sniper) 조회 4523 누리 1928 (1955/25) 등록일 2007-6-21 13:06 대문 25 톡톡 1 언론과 정치인을 제외한 모든 입에 자물쇠를 채워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 ‘유신독재’가 밀려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렸던 그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 맨 앞에 노무현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위선과 기만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그 노무현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노무현의 투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과 원칙이 왜 작동하지 않는걸까? 그것은 언어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소통이 막혔기 때문이다. 과거를 돌아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론’이라는 것은 몇 개 되지도 않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독점구조였다. 그 독점구조 속에서 여론은 늘 왜곡되어 전달됐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선언은 박제된 채 장식품으로만 걸려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었다. 또한 그 언어들은 ‘언론과 정치인’이 만들어 낸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을 가공한 수준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실상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분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집회결사의 자유도 있고, 창작의 자유, 보도의 자유 등 무수한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치인 노무현, 국민 노무현은 지금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다. 노무현은 더러운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인 노무현은, 그리고 국민 노무현은 ‘자신만의 표현의 자유’ 획득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중립’이라는 더러운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의 강연과 글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말한다. 그 잘난 헌법학자들은 엄숙한 문체로, 근엄한 어투로 노무현을 가르치려 든다. 과거의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입법취지에 포함돼 있다는 가르침도 빼놓지 않는다. 좋다. 인정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과거에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행위가 무엇이었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여당 후보 지지하게끔 하고, 반상회를 열어 여당 후보 밀어주고, 부재자 투표 조작하고, 투표함 바꿔치고,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투표장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고, 여차하면 때려엎고, 겉으로는 선거중립을 말하면서 뒤로는 정치공작 펼치고, 정적은 묶어서 바다에 던지고, 암벽에서 밀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입으로는 선거중립, 공명선거를 내뱉었다. 노무현은 지금 그 반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위선과 맞서고 있다. 겉으로는 선거중립을 말하며, 뒤로는 선거에 개입했던, 이런 과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개입’이니 ‘선거중립’이니를 내세워 대통령의 입을 봉하려는 위선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의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정파적 입장이 뚜렷한 대통령에게 위선을 강요하는 맨 앞에 국회와 언론이 서있다.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국민을 향해 눈을 내리깔며 비웃음을 짓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입과 몸은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대통령의 선거운동은 봉쇄했다. 좋다. 인정해준다. 선거운동은 안하겠다. 대신 법은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았다. 분명히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는 무엇인가? 비겁하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만 한다. 선거중립을 위반한 것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의 말과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어디까지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아무런 기준제시도 없이 “그냥 입 닥쳐”라고만 하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의 헌법소원은 정당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한 국회와 양아치같은 언론 이 모든 더러운 위선극의 연출자는 국회와 언론이다. 국회는 자신들이 가진 입법권을 휘둘러 ‘국회와 언론을 제외한 모든 입’을 봉쇄해 버렸다. 그들은 두렵다. 정치의식에서 깨어난 국민이라는 노예들이 주인으로 행세할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재갈을 물려야 한다. 입을 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선거법의 본질이다. 내일(22일)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글을 쓸 수 없다고 한다. ‘단순한’ 의견개진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단순하고, 무엇이 복잡한건지 말해줘야 할텐데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선관위 마음대로다. 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는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에서도 잘 드러난다. 법치주의라함은 그냥 법으로 규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 어떤 형태의 제재가 가해지는 법규정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누구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은 법치주의를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국회와 언론에게만 정치적 의견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 파쇼적 선거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헌법적인 선거법에 대해서는 헌법의 일반원리로 허용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선거법에 개념치않고 지금껏 쓰던 대로 열심히 쓰면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게 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노무현이 가는 길, 우리도 가보자. ⓒ 스나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