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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노 대통령이 발언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의견을 물어보겠다.'며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질의가 들어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전 질의에 대해 답변한 전례가 없다'는 회신을 청와대에 오늘 보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7.7.9>
국가기관에서 민원 또는 질의에 대해 거짓 회신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그런갑다 해야 하는 건지....
선관위가 청와대에 거짓 회신을 한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올려봅니다.
얼마 전 선관위에 게시물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나오는 말들이 하도 애매모호 막연하여, 확실한 기준을 알고 싶었던 거였죠. A4 6장 분량의 내용을 첨부하여, 게시불가능한 부분, 그 사유, 그리고 어떻게 수정하면 게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오카모토미노루의 환생'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그 내용이란 것이 소설도 아닌 것이고, 그저 사실관계를 나열한 것뿐이었고 다만, 말미에 제 의견을 한마디 남겼을 뿐이었지요....
진정한 일본인으로 거듭(?)났던 박정희의 행적으로부터, '유신→민정당(전두환)→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New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의 흐름, 그리고 그러한 정당과 친일정신을 학습/세습하여 오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부분까지..
"시민2007-0001호(2007. 6. 26)"라는 문서번호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2007. 7. 3일자로 정식 공문형식을 취해서 회신을 하여왔었습니다.
발언(게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법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에 대해 정식문서로 답변을 했던 것이고, 이 말은 당연히 전례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청와대에서 보내는 '위법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와, 개인이 보내는 '위법 여부에 대한 사전 질의' 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겠지요?)
선관위가 보내온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고, '담당자/행정사무관/법규해석과장'의 서명도 되어 있네요...또렷~~~~하게...
"3. 귀 질의에 첨부된 인터넷게시물(안)의 경우 특정 정당 및 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되어 게시 횟수나 게시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수에 관계없이 위 법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