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목에 겨눈 검찰의 칼!
번호 198282 글쓴이 아고라 펌 조회 4632 누리 862 (870/8) 등록일 2008-1-10 12:17 대문 32 톡톡 2
언론의 목에 겨눈 검찰의 칼!
BBK 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사주간지 '시사IN'과 담당 기자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으로도 자신들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을(그래 봐야 수백 개 매체 중 양심언론 몇 개밖에 안 되는 극소수지만) 모두 고사시킬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라고 밖에 표현하고 싶지 않다.)들을 하겠다고 공언한다.
이 뉴스를 접하고 드는 생각은, '정말 치사한 행위이군!'이라는 생각이다. 거대한 골리앗이 배고픈 다윗의 빵 한 조각을 빼앗아 현대판 죽음을 시도하는, 치사한 반전리메이크 작품쯤 되는 것이다. 권력에 빌붙으면 광고단물만도 얼마인데, 정도를 걷는 언론의 고행은 안 봐도 뻔하다. 그런 가시밭길을 자청하는 언론에, 적어도 이 땅의 엘리트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권력 단맛에 취해 지나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우리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명예훼손 소송으로 거액의 부담을 지우는 자본주의식 협박으로 언론의 입 틀어막기와 근로자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다.
나는 현재 중책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모두 독재권력에 아첨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보전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법조인 중 특히 검사들은, 시대적 상황상 그러지 않고는 절대 중책이나 고위직에 오를 수 없었음을 잘 안다.
소신있는 검사들은 조사 진행중에 정·경·언 등등의 권력과 유착한 상관으로부터 수사 중단명령을 받거나 그에 응하지 않으면 좌천 내지 지방 발령으로(가서 낚시질이나 하라던 말이 있었다.) 진행하던 수사에서 손떼고 한직으로 퇴출당하는 시스템이 개발 독재정치시대의 모습이었고, 그건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지금도 중수부나 특수부 등의 고위직들은 그런 몇십 년의 관행과 권언유착으로, 검은색을 검다 하지 않고 희다 함으로써, 무소불위의 자신들의 권력도 보호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검은색을 검다 하지 않고 희다 함으로써, '함께 검기 때문에' 더 커진 권력을, 지난 '검찰 제자리 찾기'로 '잃어버린 1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옛 "무소불위 권력"의 단맛을 얼마나 그리워했겠는가?
하지만, 그런 단맛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번 BBK 사건과 관련한 여러 부수적 사건들도 그러하다. BBK와 관련한 수많은 증거들- 당선자 본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관계회사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과장광고의 일환으로 한 말'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덮고, 실체적 진실은 증거법정주의에 의해서 자금 흐름이 잡히지 않아서 실제 주인이라 할 수 없다"라며 기소하지 않았다.
자, 이러한 결론들을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 생각을 할 줄 아는 국민은 믿지 못한다. 그러니 검찰하기에 따라서 형량이 3~18년이 왔다갔다하는 김경준을 두고, 더구나 '협박회유 자필'이 나오고, 그것을 궁금해하는 국민을 위해 "시사인"이 취재한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검찰은 싫다!, 그런 국민들을 하나라도 더 줄이고 국민 모두를 비상식적 암흑의 세계나 망각의 세계로 보내버리고 자신들의 행복을 즐기고 싶다. 그걸 위해서는 '말 안 듣는 언론 말살 정책'이 최선이다? 하지만, 그것도, '암! 합법적’으로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법전으로 권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앞으로 지난 독재권력 4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보아온 사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안기부 지하 고문실에서가 아니라(이것도 부활할지 모르겠다.) 합법의 분장을 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오죽하면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한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꿔보려 젖먹던 힘까지 내서 바꾸려 했던 것이 지난 10년이었으나, 이 바꾸려던 주체세력들이 너무나 유약하고 부드러운, 독재권력의 40년 축적된 힘을 과소평가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다, 서툰 개혁으로, 개혁대상들의 과장된 아우성 소리에 지레 놀라서 칼을 내려놓은 바람에 세상만 시끄러운 채 깨끗이 패배해 버렸다. 그러자 '이현령비현령법'이란, 운영하는 사람들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 그 결과가 현저히 달라지는 것이라서, 민주사회의 근간인 법치가 극악하게 오남용 되는 일을 어처구니없어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
이제 검찰은 그들이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분장해준 대가로 막강한 권력(개발독재시대에 횡행하던 제왕적 권력)이 등장하자 다시 기세등등해졌다. 그리고 권토중래한 권력의 칼자루를 쥐자 첫 번째 행사하는 것이, 이제 지난해 겨우 반년 이상의 찬 길거리 신세에서 벗어나 겨우 셋방살이로 다시 '진실을 알 독자의 권리를 위해 펜이란 횃불을 든' 힘없는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 소송을 하여 목줄을 죄려고 한다.
언론은 사회의 소금이다. 그들은 모든 의혹의 사건을 취재할 의무를 지닌다. 그 과정에 그들이 수사관이 아니기에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BBK 수사팀 검사들이여, '시사IN' 상대 6억 손배소!!란 치사한 폭력을 거둬들여라!
특히,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이자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사촌인 BBK 담당검사팀장인 최재경 특수1부장과 김 부부장검사는 각각 1억 원씩, 나머지 검사들은 각 5000만 원씩을 청구해 손해배상청구액 총 6억 원의 돈으로 이 땅 몇 개 안 남은 참언론의 목줄을 죄려는 부당한 행위를 거둬라!
단언하건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번 수사사건은 역사의 청문회에 다시 오를 사건이라고 본다.
결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 은빛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