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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9일 [삼성 에버랜드 사장]은 1999년 이재용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넘겨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5년형을 구형받았다
[삼성]을 통해 적나라하게 현실화된다. 수구들은 물론이려니와 보통 사람들도 [삼성의 경제적 기여도를 생각해서] 그냥 불법과 편법을 눈감아 주자는 의견이 상당하고. 이건희 똘마니들은 이재용을 위하여 감옥행도 기꺼이 감수한다.
이건희 똘마니들은 조폭 똘마니들답게 이재용을 어떻게 보호했는가. KBS스페셜 내용을 공유해 보기로 한다..
① 이건희는 1995년 61억을 이재용에게 상속하여 상속세를 내는 흉내를 낸다. 이때 이재용은 16억을 상속세로 내고 43억을 종자돈으로 확보한다..
② 이재용은 이 돈으로 당시 비상장사였던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 28만주와 에스원 주식 17만주를 헐값으로 매입한다..
③ 정해진 수순에 따라 두 회사는 그 이듬해 상장되고 상장하자마자 이재용은 그 주식을 팔아 514억의 시세차익을 남긴다..
④ 이재용은 다시 18억의 돈으로 역시 당시 비상장사였던 제일기획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매입한다..(18억으로 지분율 34%를 확보하여 제일기획 1대 주주가 된다.)
⑤ 또 역시 정해진 수순에 따라 제일기획은 상장되고 상장하자마자 이재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132억의 시세차익을 남긴다..
⑥ 1996년 12월 에버랜드는 삼성이 차후에 스스로 주당 10만원 가치로 인정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900원에 96억원 어치를 발행하는데 이것 대부분을 이재용과 그의 여동생들이 사들인다. 이재용과 그의 여동생들은 한 달만에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지분율 62.75%로 에버랜드 제1대주주가 된다..
⑦ 에버랜드는 삼성 스스로 주당 70만원으로 공표한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000원의 가격으로 345만주를 매입하여 지분율 20.67%로 삼성생명의 제1대 주주가 된다..
⑧ 이렇게 하여 이재용은 에버랜드를 지분율 63%로 지배하고 에버랜드는 지분율 21%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순환출자로 얽히고 설켜서 이건희 일가는 지분율 4%로 자산규모 200조의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이건희가 연구해 보고 있다는 스웨덴의 발렌베리는 어떤가..
발렌베리는 1938년 정부와의 대협약에서 [차등의결권]을 얻는 대신 아주 파격적인 [사회적 기여]를 약속했고 실천했다..
▶ 상속과정에서 어떤 불법도 편법도 없이 투명하게 상속을 진행했다..
▶ 자화사 간의 상호출자는 거의 없는 철저한 지주회사 체제다..
▶ 회사 이익금의 85%를 사회에 환원했다..(현재는 60% 정도 환원하고 있다)
▶ 노조대표가 기업의 경영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스웨덴 법은 직원 25명이상의 기업은 노조대표 1명 이상을 경영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그렇다면 삼성은 어떤가..??
▷ 상속의 합법성과 투명성..?? 개가 웃을 일이다..
▷ 지주회사 가능성..??
▷ 이익금의 60% 사회환원.??
▷ 노조의 경영참여..??..
이건희 일가가 삼성전자를 지키고 싶으면 삼성전자에 몰두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그룹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고 고객의 돈을 이용하며 변태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차등의결권]이나 탐낸다면 이건희 일가는 [조폭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특히 금융감독원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아주 노골적으로 삼성의 조폭적인 지배구조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리고 삼성이 삼성생명의 고객 돈을 이용하여 그룹을 지배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용인하는 [금산법 개악]을 재경부와 금감원이 주도하고 있다..
삼성이 조폭집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라.
금감원이 조폭집단에서 벗어나는 길도 오직 하나뿐이다. ⇒ 금산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현재 삼성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금산법에 잘 따르고 있다..
[금산법 제 24조] 계열기업의 금융기관이 ▲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가지거나 ▲ 5%이상 가지면서 다른 계열사를 합쳐서 지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