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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 5일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이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및 검경 대등협력관계”를 골자로 한 조정안을 발표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경찰에 독자수사권을 주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였다.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 8개 중에서 5개를 “경찰”에서 “검찰”로 단어와 문구만 조금 바꾸어 보았다. 대한민국 검찰 중 누구라도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혈서 쓰고 장담할 사람이 있을까?
결국 경찰과 검찰은 종자(種子)가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다. 무슨 종자냐구?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라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똑같은 수사기관이라는 종자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 중 무죄 받을 확률이 0.1% 인 통계가 보여주듯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는 존재하지만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은 없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얼마 전 한 언론과 인터뷰 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나의 대답을 보충하고자 한다.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헌법에는 검찰이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검찰이 수사권 자체를 갖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처럼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이 이차 수사권을 갖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본다. 경찰 수사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수준으로 검사의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다.” (문병호 의원의 인터뷰 중 발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수많은 수사기관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FBI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권의 중복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같은 경우 그 나라에서는 실무자간 또는 그 상급자간의 협의를 통해 모두 해결하고 있다. 설마 또 “우리 국민의 수준이 향상되면 그때 가서나 논의해도 된다”고 너네 총장님 말씀 우려 먹으려는 건 아니지?
여기서 잠시 검찰이 1962년 5.16 쿠데타 직후 군인들이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 에 참여하여 헌법에 생쥐 같이 끼워놓은 조항, 검찰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헌법 제12조 제3항을 한번 보자.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 헌법 조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일개 행정부처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 라는 단어가 삽입된 나라는 눈물이 나도록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말 검찰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칼럼에 나온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친다.
“검찰에서 내세우는 국민과 경찰의 수준 문제는 지나친 오만과 억지다. 이제껏 정치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수준 낮은’ 엘리트들이었고 금 모으기 등으로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이었다. 국민 평균을 대표하는 경찰관들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