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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각국의 1인당 GDP와 1인당 PPP GDP]
(국가)--(1인당GDP)--(1인당 PPP GDP)
한국-----12623달러---19600달러
프랑스---29240달러---26000달러
영국-----30293달러---25500달러
일본-----33648달러---28700달러
미국-----37368달러---36300달러
1인당 PPP GDP는 물가지수를 고려한 것이므로 바로 생활수준과 직결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물가는 상당히 싼 편이어서 PPP GDP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프랑스 소득세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아주 크게 기여하도록]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득세법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별의별 공제가 누더기처럼 많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1)근로소득 경비공제 10~20%와 (2)부양료 공제(3)노인 생활보조비 공제(4)장애인 공제 이외에는 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우선 프랑스 소득세 체제는 [세대별 종합과세 체제]입니다. 전 세대원의 소득을 함께 모아서 이것을 과표로 삼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조세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랑스는 가족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제3자녀부터는 제1자녀, 제2자녀에 비해 두 배의 가중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제1, 2자녀보다 훨씬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가정에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가족당 가중치]
부부 각각 1p의 가중치
제1자녀 0.5p,제2자녀 0.5p의 가중치
제 3자녀부터는 각자 1p의 가중치
[산출세액 산출 방법]
(1)전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다.
(2)그리고 그 합산액을 전 가족의 가중치 합계액으로 나눈다.
이렇게 산출된 [몫]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3)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잠정세액>을 산출한다.
(4)그리고 이 잠정 세액에 다시 가족 전체 가중치 합계액을 곱한다.
이렇게 산출된 합계액이 <산출세액>이다.
요컨대 같은 소득을 벌면서도 [부부+자녀3명 가정은 부부 무자녀 가정에 비해 절반만 세금을 내는 시스템]을 프랑스가 구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1990년~2002년 사이에 OECD 조사대상 28개국 중에서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3개국이 출산율이 늘었는데 그 중 프랑스가 끼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장도 하고 복지도 확대하는 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자들과 중간층들이 세제개혁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아주 어렵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자고 하면 혹시라도 그 영향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지에게 미칠까 봐서 중간층부터 반대합니다
5~8분위 중간층들이 1년에 근로소득세 고작 3~30만원 내면서 사교육비는 200~300만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개혁파들은 1년에 3~30만원 세금을 내는 것 5~50만원으로 올리고, 대신 200~300만원 사교육비 없애 버리는 개혁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