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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언론이 뻘짓거리 하는 거 보는 재미도 솔찮기는 한데,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뻗쳐서 한 마디 합니다.
1. 노통은 이번 임명에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지명 몫이 있었다.
근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아래 도표를 보십시오.
빨간 사각형이 금번에 교체임명 수요가 발생한 재판관들입니다.
그 중에 두 명이 대통령 몫이구요.
즉, 전효숙 재판관을 안 건드리고 그냥 내비두면서, 윤소장 후임으로 재판관 겸 소장을 임명하고, 또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노통은 임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다음과 같이 한 겁니다.
전효숙 사퇴 요청한 후 헌재소장 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금번에 임명할 수 있었던 추가적 1명을 포기해버린 거에요.
그래서 대법원장 지명 몫이 또 한 명 발생해서 대법원장이 금번에 두 명을 지명한 거구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래 펌글의 어떤 네티즌의 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요약하면, 헌법재판소의 기관 안정성과 정치/행정/사법으로부터의 기관 독립성 때문입니다.
2. 헌재소장은 따로 별기할 이유없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너무나 특수한 기관입니다.
입법/사법/행정 국가기관의 외풍에 휘둘리면 안되는, 권위있는 헌법해석 및 민권관련 헌법재판 판결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게 3:3:3 재판관 비율 원칙도 나오는 거고, 헌법재판소장은 권한 쥐뿔도 없구요, 헌법재판관 역할이 99%입니다.
대법원장 생각하면 아닐 거같나요?
대법원장은 한국을 떠받치는 3대 기둥 행정/입법/사법 중 사법의 수장이죠.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소장은 권한, 쥐뿔도 없어요.
헌법 보면, 헌재소장의 정식 명칭조차 안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소장의 독자적인 권한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3급이상의 직원과 헌법연구관 등도 재판관회의체에서 임명하더군요.
오로지 헌법재판관으로서 1/9의 역할만 할 뿐이고, 헌법재판소의 행정과 사무를 떠맡을 뿐으로, 청와대에서 5부 요인 부르면 헌재를 대표해서 밥먹으러 갈 뿐일 겝니다.
1/9의 헌법재판만 잘 하라는 게 입법취지같습니다.
헌법개정하면서 헌재소장의 권한에 대해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헌법 해석 정확히 하고 헌법에 따라 균형감있는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거겠지요.
3. 조순형과 한나라의 뻘짓은 김대중과 김영삼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87년에 헌법 개정할 당시, 그에 합의했던 진영의 세 명 수장이 다 돌아가면서 대통령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 헌법조문 만든 사람들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다음과 같이 임명동의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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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김용준, 3대 윤영철 모두 임명동의 요청 되기 전에 헌법재판관이 아니었던 사람들이구요. 그리고 동의 요청서 어디에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이라고 나오나요?
이번에 한나라 등의 이해부족에 대한 배려를 못한 실수를 보정하고자 청와대에선 아래와같은 동의요청서를 수정발송했더군요.
위에 첫 두 요청서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장으로 동의 요청하면 당연히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이다" 라는 소리인 겁니다.
이전의 세 대통령들은 87년 헌법 만들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 그들이 이렇게 임명동의 요청했습니다. 상황마저 거두절미하면서 문구 해석에 매몰되는 우를 조순형과 한나라는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몰된 문구 해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재판관중에서"라는 문구대로 해석했을 때, "신임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신임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한 김영삼과 김대중은 위헌적 행위를 한 게 됩니다.
자기네가 집권여당일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을 조순형과 한나라당은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꼴사나운 언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야, 전임 대통령들이 위헌적인 행위였고, 그걸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소리 지르는 것은 쉬운 일이겠으나, 헌법재판소가 있다가 없어질 국가기관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뻘짓과 횡포에 의한 민권의 침해를 구제할 중요기관인데, 그 기관의 바로 섬을 위해서는 올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 하에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는 헌법 111조 4항은 "헌재소장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한다는 소리다. 이게 대법원의 비공개 해석이라는 데, 그간 나온 해석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87년 헌법을 만들 당시에 합의자였던 그간의 전임 대통령들의 임명행위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직도 국회에서는 모르고 괴발개발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 지명 및 선출 몫, 3:3:3의 원칙 때문입니다. 행정/입법/사법, 어디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기관의 횡포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균형 있는 판결을 하라는 거죠.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소장도 헌법재판관, 그러므로 그 소장은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하자는 게 111조 4항의 입법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이, 헌법재판관 구성의 균형을 위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황을 거두절미하며 그냥 그렇게 문구대로 전임 재판관인 자인 상태에서 소장에 보임된다고 보이는 대로 해석했을 때, 그 소장 보임 누가 임명합니까?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누가 지명했던 사람이건 기존 헌법재판관 멤버들 중에서 무작위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대통령 몫이 되어 버리는 거 아닐까요? 어떤 일 벌어지죠?
자기를 소장으로 임명해준 대통령과의 연계 고리는 두고두고 회자될 거죠. 그러니깐 소장 임명시 대통령 몫으로 못 박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균형 있는 3:3:3의 배분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게 못 박지 않고 아사무사 넘어갈 경우 구성이 어떻게 되겠나요? 대통령 몫이 되어버린 헌재소장인 헌법재판관의 발생으로 인해 4:3:2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현재로서는 우리야 좋지만, 헌재의 기관독립성을 생각하면 안 될 일입니다. 새 임명되는 소장을 대통령 몫이라고 그렇게 못 박지 않으면, 균형 있는 재판의 시비는 항시 따라붙을 겁니다.
그러니깐 저 111조 4항의 취지는 원천적으로 "헌재소장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못 박으라는 소리로 봐야 옳다고 봅니다.
기존에 2대 김용준, 3대 윤영철 소장은 신임 헌법재판관들이고 대통령 지명이어서 이 원칙에 문제가 안됐지만, 이번엔, 기존에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던 전임 재판관인 전효숙을 새로이 "헌재소장인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기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4. 대체 왜 노통은 전효숙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 했을까?
노통 자신의 몫인 신임 재판관 지분까지 포기하면서, 또, "신임" 재판관을 "헌재소장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던 전례를 깨고 "전임" 헌법재판관이었던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듦으로써 금번의 시끌시끌한 상황마저 발생시키면서, 왜 노통은 전효숙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전효숙이 "전임" 헌법재판관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사법부에서 끌어오는 신삥을 헌법재판소 행정의 장으로 쓰겠습니까?
점점 막중해져가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해야 할 일을 떠올린다면, 헌법재판소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무지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민간의 헌법소원 대상인 입법/행정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법부로부터의 독립 또한 마찬가지인 거겠구요.
그러니깐 전임 헌법재판관으로 직무를 수행했던 자를 헌재라는 기관의 행정을 떠맡는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거며, 그래야 헌재 본연의 자료축적과 연구의 수행도 원활해질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헌재 설립 후 1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게 노통의 뜻일 거라고 봅니다. 헌재의 명실상부한 역량 있는 독립기관화. 각개 권력기관의 독립을 집요하게 추구하던 그간 노통의 행보를 떠올리면 당연한 거 아닐까 싶은 거지요.
또, 헌재소장 임기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의 미비로 인해 헌재소장의 임기는 명시되지 않았기에,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헌재소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당연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관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한 적절한 보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노통은 지속적으로 6년 임기의 선례를 이어가게 하려던 걸로 보입니다. 전효숙의 6년 추가 임기가 아니라, 헌재소장의 6년 임기의 보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노통은, 자신의 뜻이 오해받지 않도록 자신의 몫이 되는 신임 헌법재판관 1명 지분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지금보다 더욱 바로 설 수 있게 도우려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적인 위상을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 되는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할 까요?
그게 노통이 자기 몫의 신임 1명을 포기한 이유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골룸은 거두절미 문구 해석에 매몰되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더욱 굳건한 권위와 위상을 확립하게 도울 일입니다.
5. 대체 국회 지금 뭐 하는 거냐? 일 안하냐?
정기국회 시작한지가 언젠데, 이 파문으로 벌써 며칠 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계속 일 안 할 건가 봐요?
민생 운운하면서 남 욕하기 전에 당신들이 집권여당일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의 얼굴에 먹칠하면서 당연한 거에 헛힘 빼고 할 일 내던지고 있는 자신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앞에서 쪽팔린 줄 좀 알아야 할 겁니다. 도박공화국 운운 전에 바다이야기 그거에 대해 작년에 못한 거 할 일 좀 했으면....
6. 언론도 마찬가지. 반노중독, 그거 치료를 요하는 중병이다.
반노중독, 그거 호환마마보다 무섭습니다. 균형 잡힌 사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룸예찬, 골비어천가 부르던 사람들도 반노정서 때문이란 거 잘 알고 있지만, 제발 반노중독에서 벗어나 각성 좀 해야 할 겁니다.
노무현 좀 잊으라고 몇 번을 말해줘야 하는 건지 원... 자기 할 일 제대로 찾아서 잘 좀 하기를 빌며...
아래는 그간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부하며 돌아다녀본 바 가장 정리가 잘 된 글을 퍼온 겁니다...
위에 말했던 논지들은 상당부분 아래의 글에서 빌려왔습니다. 즐독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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