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니, 간단히 답글 달아주면 고맙겠다.
현재 처형이 이혼 소송 중인데(원고), 최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송달받았다고 한다. 결정사항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피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 명의의 재산이 한국에 없고 러시아에 있는 경우,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고맙겠구나.
그리고 피고 모친의 사망으로 한국의 재산(부동산)이 피고 등에게 상속되었음에도, 이혼 소송 제기 전후에 그 명의를 피고의 동생에게 이전하였다고 한다. 이 경우 피고의 동생에게 이전된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처형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 이혼소송에 도움을 주고 싶으나, 관련 법률 지식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하니 조속히 답글을 달아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