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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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중,고등학교 2005년 세입/세출 예산]
(세입)--------(사립중학교)--------(사립고등학교)
세입총액-----1조 4643억(100%)----4조 2599억(100%)
국가보조금---1조 1964억(81.7%)---2조 1677억(50.9%)
납입금-------------21억(0.1%)----1조 0381억(24.4%)
급식비 등--------2282억(15.6%)-------8983억(21.1%)
재단전입금--------200억(1.4%)---------846억(2.0%)
(세출)--------(사립중학교)-------(사립고등학교)
세출총액----1조 4643억(100%)------4조 2599억(100%)
인건비------1조 0646억(62.1%)-----2조 8871억(67.8%)
급식 등---------2260억(15.4%)---------8914억(20.9%)
재산조성비-------479억(3.3%)----------1674억(4.6%)
학교예산에서 매년 479억과 1674억을 빼서 사학재단의 재산을 조성하고 대신 매년 200억과 846억씩 재단 전입금이라고
들이밀고 있군요.정말 황당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은 국고보조금과 납입금,급식비 등으로 해결하고 있군요..
교육개발원에 너무나도 자료가 없어서
1988년 영국의 자료
[공영학교]
1.공립학교란
2.준공립학교란 관할학교와 보조학교로
(1)관할학교 이사회 구성--지방교육당국 대표 2/3,설립자 대표 1/3
(2)보조학교 이사회 구성--지방교육당국 대표 1/3,설립자 대표 2/3
[비공영학교]=사립학교-직접보조학교와 독립학교가
(1)직접보조학교 이사회 구성--지방교육당국 대표 1/3,설립자 대표 2/3
(2)독립학교 이사회 구성------설립자 대표로만 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보조학교와 직접보조학교 중간 정도 지원 받으면서 독립학교와 같은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 사립학교법은 관선이사 파견도 아니고 공익형 이사제이므로 영국보다는 훨씬 덜 관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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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사가 되기가 어렵다면 현직교사의 이사 참여를 유보해서 [교총과 전교조]의
동반불참을 유도하고 대신 [개방형 이사중 2명 중 1명은 학부모 중에서,1명은 학교 동문회가 선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학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비리의 노출이지 전교조의 이념성이 절대 아닙니다.
전교조는 또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의 개방형 이사제]
미국---사립학교에 대하여 1%도 지원 안한다.대신 이사진 구성은 자유로운 편이다.
영국---국가의 지원 있는 한 공익형 이사가 33%이상 관여한다..
일본---교직원 이사/동문 이사/학외 이사,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일본의 사립학교 재원부담]
구분---------사립중학교---사립고등학교
수업료---------620억엔-------4031억엔
국가보조금-----282억엔-------2752억엔
법인지출금----1182억엔-------8264억엔
계------------2084억엔---1조 5047억엔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게 국고보조를 받는 일본의 사립학교의 이사는 어떻게 선임되는가.
일본 사립학교법 제38조(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당해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립학교의 교장
2.당해 학교법인의 평의원 중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자
3.위의 각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자
그렇다면 평의원은 어떻게 선임되는가.역시 일본 사립학교법 제44조(평의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로 한다.
1.당해학교 직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된 자
2.당해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립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된 자
3.위의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임된 자.
(사례-1)이런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평의원회 구성을 보면
학교 교직원 중에서 선출된 자---------------10~15명
동문 중에서 동문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30명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자------------------------25명
평의원에 의해 동문 중에서 선출된 자-----------30명
(참고)일본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2배를 넘는 수의 평의원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2)다음으로 와세다 대학의 이사회(총 14~17명)구성을 보면
교직원 이사----10~12명
동문출신 이사----3~4명
(사례-3)일본 立命館 대학의 이사회(총26명) 구성
고등학교 및 중학교 교장--------------------1인
평의원(직원인 평의원 제외) 중에서----------5인
교우회원 중에서----------------------------2인
이사장 및 총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8인
총장,부총장,학부장-------------------------재임 중 당연이사
(사례-4)영국의 런던대학
당연직 이사(3명)---총장,부총장,대학협의회 회장
선출 이사(17명)-----대학평의회 추천자,지방의회 추천자,런던의회 추천자,산업계 노동조합 추천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
(사례-5)미국 M.I.T 대학(50인 이내)
당연직 이사(6인 이상)---주지사,교육감,이사장,총장,재무담당이사,동창회장, 등
평생 이사(25인 이내)
선출 이사(25인 이내)
동창회 선출이사(15인 이내)
최근 졸업생과 학생회가 추천하는 이사(5인)
(사례-6)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29명)
주지사가 지명하는 공익대표 이사--22명
주 교육위원회 대표이사------------7명
(사례-7)프랑스 대학(40인 이내)
교원이----- 이사 총수의 60% 이상
학외인사--- 참여 필수
(출처)사례1~2---교육부 자료
사례 3~7--------이강혁의 논문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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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재산의 '성격'을 갖는 사학의 운영진 인선에 간여하는 것이 비시장적, 비자본주의적이라고 말한다면
시장경제의 근간인 증권거래법을 들여다 보자.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이사 중의 4분의 1을 사외 이사로 채우게 돼 있다.
자산규모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무려 2분의 1까지 '외부인'이 참가해야 한다.
출발이 순수한 사적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감대는 시장경제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결여될 때 결국 그 비용은 우리 사회가 지게 되고, 이를 막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우리는 외환위기의 경험을 통해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다. 증권거래법상의 사외 이사 규정도 현재의 정부가 아니라
외환위기 직후에 도입된 것이다. 사학이라고 그 교훈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게 넓게 보면 시장의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