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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장수(長壽)도 때로는 불행이 됩니다 1
2. 국민연금 제도의 이력 3
3. 국민연금 제도의 세가지 특징 4
1) 사회보험 : 누구나 보험료를 낸다 5
2) 사회연대 :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다 5
3) 부분적립방식 :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6
4. 부분적립방식을 선택한 이유 6
5.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1)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속도 9
2)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10
3) 잠재부채 : 하루 80,000,000,000원, 1년 30,000,000,000,000원 12
6. 국민연금만으로는 고령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14
7.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 15
8. 절충과 타협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17
1)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으로 18
2)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연금제도 19
3) 고령빈곤을 완화하는 공적 부조제도 확충 21
9. 제도 내실화를 위한 노력 23
10.국민연금 개혁, 올해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25
2003년도 통계청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더하여 개인적으로도 노후준비를 하는 국민은 36%에 불과했습니다. 28.4%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도 무려 35.5%나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9%를 다 냅니다. 1700만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연간 20조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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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170만명이며 연간 지급액은 3조 5천억원 수준입니다.
예컨대 월 160만원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60%인 96만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절반인 20년 동안 가입한 경우에는 30%인 매월 48만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이어서, 미래 시점의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가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2006년 9월 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약 1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88년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금까지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이 법에 따라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연금급여 청구권은 약 390조원으로 추정됩니다
1 문형표 외,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ch.5 인구고령화와 저축:국민연금을 중심으로”, 2004, KDI
2006년 책임준비금 전망치는 약368조원(2003년 기준 불변가)으로 제시되었으나, 약 390조원은 물가상승률 2%를 반영하여 경상가로 환산한 값임
이런 절충형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제도 도입 당시인 1980년대 후반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기획한 것은 전두환 정부였고 도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당시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부분적립방식의 연금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수준을 내리는 연금개혁안은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미봉책이 아닙니다. 완전적립방식이 되도록 조정할 경우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보험료율을 올리고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기금 적립금이 남아 있도록 급여수준을 적절하게 낮추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의 기본취지
그런데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통계 역사상 일찍이 없었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는 중입니다.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이었고, 미국은 71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9년입니다.
재정전망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구증가율입니다. 통계청은 2050년을 내다보는 인구추계 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통상 사용되는 3%로 설정하였으며, 최근의 저성장 기조를 반영하여 실질임금성장률은 현재 3.5%에서 2050년 1.5%까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2036년에 처음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같은 해에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과 운영수익의 합을 넘어서고, 불과 10여 년 후인 2047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완전히 녹아 없어진다는 결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03년에 제출하였습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2030년까지 15.9%로 서서히 인상하고 급여율은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이 핵심내용이었습니다.
야당은 정부안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중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고령자 빈곤 해소를 중시합니다. 재정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보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구조를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노동당도 그와 유사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는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현대화 등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급여율을 내리는 동시에 빈곤 고령층에게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적부조를 제공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절충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개혁안입니다.
연금제도의 역사가 긴 선진국들은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60년, 일본은 100년, 미국·캐나다는 75년 뒤까지 재정 변화를 전망하면서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최초의 40년 가입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는 2028년 무렵까지는 급여율을 50%로 유지하되, 기업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성숙하는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40%로 더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2008년부터 한 번에 0.39%씩,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조정하여 12.9%까지만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기금의 대부분이 국내 채권시장에 투입되어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를 주로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키우고 SOC, 부동산 등 대체투자도 더욱 활발하게 해서, 그 과정에서 21세기 대한민국 금융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관리비용을 절약하고, 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는 주체로서 독립된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 등
다행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최초의 20년 가입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출현하는 2008년 이전에 제도를 개선하면 여러 선진국들이 겪었던 홍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