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곰배령의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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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직접세는 세율구조가 보통 계급별 초과누진세율형태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지방세로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국세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세금의 주요기능은 공공자금의 조달이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기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은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바로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을 이용한 방법
831대책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조치와 종합부동산세의 확대실시며 설상가상으로 양도소득의 산출방식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면 변경
831대책중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의 기준가액을
개인별로 합산하지 않고 세대별로 합산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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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가 있으며 요즘은 이를 보통 거래세
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라 총칭하고
양도단계에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6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이 고지됩니다.
보유세중 재산세는 지방세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됩니다.
납부세액 공제제도입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하며 국세인 관계로 국고에 귀속되지만 그 재원은 전부 지방교부금으로 교부되므로
실제는 지방세와 똑 같고 국가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세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가액, 양도소득의 산출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거래가액이나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기준시가가 과세가액이 됩니다.
국세는 각 세목마다 독립된 법률로 제정되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세금을 감면해 주는 감면조항은 해당세목의 세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세특례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법률의 형태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모법과 모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으며
시행령에서 다시 위임받은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77년 7월 1일 유신정권때 도입된 세목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면세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업종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며,
병, 의원도 이런 면세사업자에 속하며, 약국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조제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25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5평 이상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면세품목인 아닌 일반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는 물건값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징수치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매출액에 대략 2%정도의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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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납세자는 개인(자연인)이며 법인은 소득세 대신에 법인세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법인은 과세소득을 열거하지 않고 순자선(자산-부채)이 증가하였다면 자본거래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과세를 하는 점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소득,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은행이자소득, 투자하고 받는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 퇴직하며 받는 퇴직소득, 그리고 모르면 간첩인 양도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다 세율(4단계 초과누진세율: 8%. 17%. 26%. 35%)을 곱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급여생활자는 매월 봉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에 가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것은 공제하여 정산을 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하며 급여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당해연도 소득세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상속세의 과세구조는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성격의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공제(5억)를 한 후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10, 20, 30, 40, 50%)로 30억 이상이면 최고세율 50%를 적용 받아
상속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연부연납과 물납제도가 있으나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날짜 계산하여 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하고
물납은 물납 자산이 금융권에 설정되었으면 말소를 해야 하는 등
사망일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들 중 아무한테나 세금 징수하기 편한 사람한테 징수한다는 그런 뜻이다.
상속지분율은 아들, 딸 구분 없고 결혼여부도 상관없고 장, 차남도 구분 없이 무조건 똑 같이 1이며 단지 배우자는
자식들보다 반이 더 많은 1.5를 상속받고
유언으로 상속을 배제시킬 수 도 있으나 유언으로 상속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한계는 50% 이상은 침해할 수 없도록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가 되며 이를 경우에는 세대를 생략하므로 상속세가 30%로 할증된다
증여세는 아주 간단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배우자는 3억, 성년 자식은 3천만 원, 미성년은 1천만 원씩 공제한 후에
세율(상속세율과 같음)을 적용한다.
임대용 건물을 증여할 때에 건물의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야 순증여가액이 됩니다.
보증금만큼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받고 건물을 판 것으로 간주하여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이를 부담부 증여라 함).
휘발유 값에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 4가지 세금이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주행세 128원, 부가가치세 132원을 더하면 세금의 총 합계는 875원으로 이는 우리가 지불한
휘발유 값(1450원)의 6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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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831조치로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이 현행 기준시가원칙에서 실제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지금도 투기지역내의 토지나 주택, 부재지주가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나
이를 전면 확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은 15%. 10년 이상은 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
양도소득금액에서 년 합계로 250만원(양도소득 기본공제)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산출세액
세율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3년 이상은 기본세율(9-36%)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70%, 주택의 경우에는 3주택의 경우에는 60%, 2주택의 경우에는 50%(2007년부터)를 적용합니다
양도시의 실제거래가액과 공시지가, 취득시의 공시지가는 알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의 비율로 취득시의 실제거래가액을 환산합니다
공시지가는 90년 9월1일 시행되었음으로 90년 9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당시의 토지등급
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양도일(잔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자진신고를 하면 10%공제
추가로 10%의 주민세를 따로 납부해야합니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나 농지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조항들은 기회를 봐서 별도로 설명
조세감면제도
조세감면은 특정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또는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부 세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경우
여러 세금의 감면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독립된 법률에 집합시켜두었습니다.
이 법률을 예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하였으나 현재는 법률명칭을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IMF직후에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고 신규아파트의 미분양사태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그 당시 분양된 아파트가 바로 도곡동 타워펠리스입니다
5년 만기 무기명 특정채권을 증여세와 상속세를 면제키로 사채시장에서 30-40%의 프리미엄이
당시 발행된 채권은 총 4종류며 발행 가액이 대략 8조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