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global&uid=52022
미국 이야기 - 종부세
① 미국의 주택세 (Property tax)
45만 불짜리 집에 4500불 (1%), = 한국이라면 (0.192%)
35만 불짜리 집에 2350불 (0.67%), = 한국이라면 (0.176%)
28만 불짜리 집에 2100불 (0.75%) = 한국이라면 (0.157%)
패어팩스 카운티의 공식 홈페이지
100% 공정 시장 가격에 근거해서 부동산세를 부과-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0.89%
② 우리나라 종부세의 실제 세율
10억짜리 아파트: 전체 세금 = 602만원 (0.602%) 물론 현재는 과표적용율이 70%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몇몇 나라와 비교
우리나라 : 2.34%
미 국 : 9.15%
캐 나 다 : 8.12%
일 본 : 7.67%
프 랑 스 : 3.86%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우리나라 : 0.6%
미 국 : 2.6%
캐 나 다 : 2.8%
일 본 : 2.1%
프 랑 스 : 1.7%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6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 집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대다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종부세로 걷어 들인 세금은 재정 여건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균형발전 재원으로 50%,
거래세 감소액 보전에 30%, 재산세 감소액 보전에 20% 가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8-35% 입니다. 미국도 연방 정부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는 대략 10-35% 정도 됩니다.
미국은 추가로 대부분의 주에 주 개인 소득세 (State Individual Income Tax)
이 세금은 누진세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연소득 1만7천불 (월소득 140만원) 이상이면 5.75% 정도의 세금을 연방 정부 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지불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연간 소득이 4만 불 (월소득 330만원) 이상이면 9%가 넘습니다.
버지니아주만 해도 남한보다 조금 더 크고, 캘리포니아는 남한의 4배가 넘습니다.
종부세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중에서 46% 가 100만 원 이하의 종부세만을 냅니다. 1000만 원 이상을 내는 사람은
7천명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