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금이야기 (세율구조를 정확히 알자)
소득세나 상속, 증여세 등 직접세의 세율구조는 대부분 계급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5%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이면 편의상 35%로 기억하고 있으나 실제는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35%이며 그 이하는 구간별 세율을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려면 1000만원까지는 8%로 계산하고(80만원), 그 다음 3000만원은 17%로 계산하고(510만원), 그 다음 4000만원은 26%를 계산하고(104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은 35%를 계산하여(700만원) 모두를 합하면 실제로 산출된 세액은 233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에는 명목세율은 35%이지만 실효세율은 23.3%에 불과합니다.
이런 계산과정이 복잡하므로 실제로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1억원에 대하여 35%를 곱하여 1170만원을 공제(이를 누진공제액이라 하며 계급별로 누진공제액은 다름)하여 간단하게 2330만원을 바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득이 더 많은 자가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실제로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은 세율이 8%이므로 8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920만원은 본인이 사용 가능한 금액이나 소득이 1001만원 사람의 경우에는 세율 17%를 바로 적용하면 17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31만원 만 본인이 사용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소득이 더 많은 자가 세금을 내고 나면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더 적은 경우가 발생되므로 계급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계급별 초과누진세율이라 합니다.
이런 연유로 세율구조가 복잡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고 과세표준이 수십억이 된다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갭은 줄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방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적되어 적용되므로 저 소득자를 위하여 아래 계급구간에 대하여 세율을 낮춰주면 그 이익은 상위 모든 구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세율을 낮춰서 저 소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상위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작년부터 소득세율이 9-36%에서 8-35%씩 각각 1%씩 인하되었습니다. 최하계급에 속한 자는 9%에서 8%로 인하되었으므로 인하 폭의 비율은 높지만 줄어드는 세금은 최고가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최고 계급에 속한 자는 36%에서 35%로 인하되어 인하 폭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줄어드는 세금은 최하가 80만원이며 최고는 한도가 없으므로 수십억도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등 직접세세율을 낮추는 것은 소득재분배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소득세율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런 함정도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참고로 누진공제액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급별 누진공제액을 알아보면 천만원이하-세율 8% (누진공제액 0), 4천만원이하-세율 17%(누진공제액 900,000), 8천만원이하-세율 26%(누진공제액 4,500,000), 8천만 원 초과-세율 35%(누진공제액 11,700,000)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간편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를 더 들어가서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여 산출되었는지 재미삼아 한번 알아봅시다.
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8%와 17%로 구분되므로 천만 원의 경우에는 8%와 17%를 적용해도 값이 똑 같이 나와야 논리상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만 원에 17%를 곱할 경우에는 90만원을 공제하여야 8%를 곱한 것과 답이 같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여 누진공제액을 도출합니다.
이제, 세율구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세율구조를 설명해 드린 본 이유는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세율로 장난치는 짓을 하지 못하게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자는 뜻입니다.
한번 내린 세율은 당해연도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법이 개정되어 환원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파장은 생각보다는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정부에서는 심심하면 소주세율을 인상하려고 정치권과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으나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하는 소주세율의 인상은 저항이 극심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주세율을 인상하여 늘어나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더니 1년에 4천억 정도 되었습니다.
4천억을 더 징수하려고 모든 눈치를 다 보고 있는데 한방에 2조가 날라 갔습니다. 작년부터 법인세율을 2%인하하여 대략 2조정도가 도망갔고 그 중에서 1조 가량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철 등 3개회사가 수혜를 입었으며 나머지 1조는 전국의 모든 법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들 3개 사는 내부 유보액이 몇 조씩 쌓여있어 현금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업들이므로 한 푼이라도 더 세금으로 징수해야 할 입장인데도 감세주장에 굴복하여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그것도 1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세율이 다시 환원될 때까지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번 내려간 세율을 다시 올릴 경우에는 엄청난 조세저항이 따르므로 세율조정은 헌법개정만큼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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