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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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9~36% 양도세율은 1세대 1주택 6억 이상 지분과 1세대 2주택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2007년 2주택자에게
50% 단일세율이 부과된다면 위의 세율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이혜훈의 감세안은 아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안과 결부되어 부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② 먼저 알아 두어야 할 세무정보를 소개하도록 하지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6억 이상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소득세법 세액계산방법은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양도소득―6억 이하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 과세표준(250만원 기초소득공제는 무시하기로 함)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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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감세론을 주장하며 인사가 바로 이한구/이종구/이혜훈/박재완 등입니다.
1.현행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1)보유기간 3년~5년----양도차익의 10% 공제.
(2)보유기간 5년~10년---양도차익의 15% 공제
(3)보유기간 10년 이상--양도차익의 30% 공제
박재완의 개악안
--->[주택양도소득공제액이라 함은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연 4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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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윤건영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악안]
[세법에 대한 사전정보]
(1)실거래가x70~80%=기준시가(2005년 현재 25.7평 이상은 80%)
(2)기준시가x과표적용율=실제과표(2005년현재 과표적용율은 50%)
(3)실제과표x세율=실제세액
[8/31대책 주요 내용]
(1)2007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2)재산세 과표 적용율은-->06(50%)07(50%)08(55%)09(60%)
(3)종부세 과표 적용율은-->06(70%)07(80%)08(90%)09(100%)
(4)종부세율-->6억~9억(1.0%)9억~20억(1.5%)20억~100억(2.0%)
[윤건영의 개악안 주요내용]
(1)종부세대상을 기준시가 9억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2)과표 적용율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의 양심을 믿고 양보해서 100%로 간주해 주기로 한다
(3)종부세율--9억~20억(1.0%)20억~100억(2.0%)
(4)산출세액x연도별 적용율=결정세액
2006년에는 산출세액의 55%만 납부
2007년에는 산출세액의 60%만 납부
2008년에는 산출세액의 65%만 납부
2009년에는 산출세액의 70%만 납부.
아래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별 적용율이 결정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소결>에서 보시다시피 시가 10억~15억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2009년 종부세 실효세율 1%+서민들을 위한 재산세 실효세율 0.5%>라는 한나라당의 공언은 100%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
윤건영의 개악안에 의하면 2009년 10억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실효세율은 0.46%,15억 고가가주택의 실효세율은 0.62%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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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1가구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장기보유자의 보유기회비용을 공제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년 안에 매도할 경우-------양도세율 50%---단기적인 투기 억제조치
1년~2년 사이에 매도할 때---양도세율 40%---단기적인 투기 억제조치
2년~3년 사이에 매도할 때---양도세율 9~36%
3년~5년 사이에 매도할 때---양도세율 9~36%+장기보유특별공제 10%
5년~10년 사이에 매도할 때--양도세율 9~36%+장기보유특별공제 15%
10년 이후에 매도할 때------양도세율 9~36%+장기보유특별공제 30%
[이혜훈.한선교의 1가구 다주택자를 위한 개정안]
(현행법)-------------->(발의안)
장기보유특별공제 10%---->15%
장기보유특별공제 15%---->25%
장기보유특별공제 30%---->50%
여기에다 한 술 더 떠서 박재완은 [보유기간x연 4000만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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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현행대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간 주택거래 뿐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0.5%포인트씩 내린 뒤 장기적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하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정 합의안은 3개월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인 만큼 후퇴하기 힘들다"면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